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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재산세 납부 기간 및 방법(feat : 종합부동산세)

by 쟌스 2023. 7. 4.

23년 재산세 납부 기간 및  방법

00년차 직장인 쟌스입니다.

 

금일 포스팅해 볼 주제는 23년 재산세 관련한 내용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재산세 납부를 해보셨을 텐데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처음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23년에 두 번째로 납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올해는 작년보다 재산세가 낮게 나올 것으로 추정되네요 왜 해마다 재산세가 달라지고 납부 조회와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_납부_기간_ 및_방법
재산세 납부 기간 및 방법

 

- 목차 -

재산세란?
과세기준일 산정
과세대상 판정
과세표준
납부기간
납부 방법 및 절차
재산세 감면 방법
종합부동산세란?

 

재산세란? 

재산세는 건축물ㆍ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ㆍ군세(또는 구세)를 말한다. 과세표준은 재산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리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그 세율은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가감조정할 수 있다. 주택에 대하여는 0.7~7%까지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0.3%(기타 건축물 세율)의 5배의 세율(1.5%)을 적용한다.

 

과세기준일? 

 과세기준(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재산세 납세의무

 

주택 :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저 같은 1 주택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1세대 1 주택자(종부세법 시행령 2의 3)

 - 1세대 1 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 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과세대상 판정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합니다.

 

과세_대상_구분표
과세대상 구분표

과세표준

[과세유형별 전국합산{(공시가격 *(1-감면율)} - 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분 : [전국합산{공시가격 * (1-감면율)} - 9억 원(1세대 1 주택자 12억 원, 법인 0원] * 60%

 

제가 작년과 재산세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앞서 언급드렸죠 위 과세 표준 수식에서 공시가격이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 해 재산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주택_수에_따른_과세표준
주택 수에 따른 과세표준

납부 기간 

매년 7월(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부 : 7월 16일 ~ 31일

 

매년 9월(토지) 납부 : 9월 16일 ~ 30일

 

청구 금액이 20만 원 미만일 시 전부 7월에 납부를 하고 그 이상일 시 2번에 걸쳐 납부를 하게 됩니다.

 

※ 기간 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3%의 가산금 선물이 주어지니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납부 방법 및 절차

납부 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납부 : 은행방문, ATM, 주민센터, 편의점

→ 고지서를 받고 직접 납부를 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이용

 

온라인 : 위텍스, 인터넷지로, 이택스 스마트폰(STAX)

→ 온라인을 통해 재산세 확인 후 납부하시는 분들은 편리하게 온라인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위텍스 어플로 확인 후 납부를 진행하였습니다.

 

재산세 감면 방법

잔금날짜조정

주택을 매매, 양도 시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매매, 양도시점을 6월 1일 전에 잔금을 하셔야 합니다.

 

주택연금가입

재산세에 25% 감면 혜

 

재산세 포인트 결제

포인트, 마일리지로 세금 납부(카드, 기타 등)

 

종합부동산세란?

주택, 토지 등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국세입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입니다.

 

저와 같이 1 주택자이거나 9억 원(부부공동명의 12억) 초과하지 않는 사람들은 해당사항이 안되며 2 주택이상 금액이 과세표준을 넘어가는 소유자께서는 필히 과세표준에 대한 공부를 하셔서 절세나 비용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_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맺음말

여기까지 7월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분들께서는 본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단속 잘하시려면 포스팅한 내용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7월, 9월 재산세 납부 잘 챙기시고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금일 포스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기간인데 비 피해 없으시고 더운 여름 잘 헤쳐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쟌스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