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격 및 신청 절차 방법 확인
00년차 직장인 쟌스입니다.
최근에 실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10년 넘게 다니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인원감축을 하게 되었고 자발적 희망퇴직을 하고 몇 개월간 실업 급여를 받았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서는 요구 사항들이 있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확인하고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10년 넘게 일을 연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최대 금액으로 받을 수 있었으며 2개월간 받고 조기 취업을 하였기에 향 후 조기 취업 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부터 조기취업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까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 조건
신청 기간
지급 기한 및 금액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정의된 내용으로 보면 실업급여는 실직을 하고 주는 위로금의 개념이 아니고 재취업활동에 대한 수당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수당을 다 받는 것도 좋겠지만 조기에 재취업을 하여 사회생활을 새롭게 출발하시고 조기취업 수당도 받아 일석이조의 성과를 얻으시길 희망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직이 되었다고 실업급여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본인이 부합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실업이 비자발적인 경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이 자발적인 경우
- 퇴사 1년 전 2개월 내 임금체불, 근로조건 하향, 최저임금 미달 등
- 차별 대우(신체, 장애, 종교, 성별)
-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
- 폐업, 도산, 대량 감원 등
- 인원 감축으로 인한 희망퇴직인 경우
- 사업장 이동으로 왕복 통근시간 3시간 이상일 경우
※ 저의 경우 인원 감축으로 인한 희망퇴직에 해당되었습니다.
신청 기간 : 퇴직 후 12개월 이내이지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 전에 신청 완료해야 모든 혜택을 받음
고용보험에서 주는 실업급여는 12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자격 신청을 하십시오
소정급여일수는 최대 270일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년 안에 최대 270일(9개월) 만큼 받은 수 있으므로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270일 지급보장이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퇴사한 날 이후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수급 가능
- 소정급여일수가 남았어도 12개월이 넘어가면 수급 불가
- 자격조건이 되는 실직자는 근로 복지공단에 실업급여를 즉시 신청 할 것
지급 기한 및 금액 : 소정급여 일 수 최대 270일(50세 이상), 최대 240일(50세 이하) 270일 / 최대 6,6000 원
* 근무 년 수에(고용보헌 가입 기간) 따른 소정급여일
소정급여 일 수 최대 270일(50세 이상), 최대 240일(50세 이하) 270일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 3년 | 3~5년 | 5~10년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실업급여액(최대 6,6000 원)
실업급여액 = 퇴사 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 수(최대 6,6000원)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퇴직자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Tip - 인사 담당자에 세 피보험자 상실신고 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본인이 처음부터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누락되거나 늦게 신고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퇴직과 동시에 요청해 두세요.
2.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신청을 하는 이유는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희망하는 직종에 맞게 이력서, 자기소개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클릭하시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이 나오는데 거기서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PC, 모바일, 직접 수강)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고용센터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시으면 실업급여 인정일 지정이 되며 1차 교육일을 안내해 주십니다. 교육 내용은 실업급여에 수급자가 해야 되는 행동사항에 대한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5.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 ~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6. 구직 활동 시 발생되는 수당
조기 재취업 수당 : 실업급여를 받던 사람이 소정 급여 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다시 취업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을 때에 지급하는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 수급 자격자가 직업 인정 기관의 장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실업급여
이주비 : 취업으로 인한 이사를 해야 될 시 지급하는 실업급여
상병급여 : 실업 급여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질병, 부상, 출산 때문에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구직 급여를 대신하여 받수 있는 금액
7. 구직급여 지급
고용보험에서 재취업을 위한 회 차별 미션 완료 시 지급
맺음말
오늘 포스팅은 실업급여를 받는 절차까지만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차별로 재취업을 위한 요구 사항들이 많아집니다. 재취업활동을 많이 하라는 의미겠죠. 오래 일하신 분들은 조금 휴식을 취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인 생각은 빨리 재취업해서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는 게 득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포스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